해외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외 저작권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빙서류이며, 계약서·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