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해당 일의 시급(또는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 × 실제 근무시간(또는 전일 근무 시 전일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