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접수한 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통 25일 이내에 조사결과가 나오며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용주가 명령을 이행하면 바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송치·재판 절차가 시작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