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거부당하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사장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조사를 청구하세요. 사고 직후 응급조치·병원 진료 기록, 산재신청서·근로계약서·사고경위서 등을 확보하고, 14일 이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3억인 개인사업자가 접대비 600만원과 1200만원을 처리할 경우 절세액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작업 중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을 퇴사 시까지 급여에서 차감하여 상환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감액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