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교육기관에서 강의료와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2025. 9. 2.
간이과세자 형태의 교육기관도 ‘강의료 지원’ 같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교육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잉강사 강의료 지원’(다음카페 https://m.cafe.daum.net/hpsmdll/5nbl/1044)이나 구로구청이 공개한 ‘강연료(강사료) 지급현황’(https://www.guro.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765&key=3214)와 같이 강사 자격·교육 내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강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료 보조금’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기관이 교육용 건물·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받는 목적은 아니며(서초구 ‘주택임대료 보조금’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70400002015070801.jsp) 교육기관이 직접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료 지원은 가능하지만, 임대료 지원은 주거용 보조금에 한정돼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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