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가설건축물은 실제 사용(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즉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년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실제 취득일은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며, 신고서상의 존치기간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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