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해 전체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전체 세액은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 억 원 주택의 전체 재산세가 1,770,000원이라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50%씩 소유할 경우 각각 885,000원씩 부담합니다. 즉, 공동 명의라 해도 과세표준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세액만 지분 비율대로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