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9.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정해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2~3회 정도 지정되며, 예시로는 2023년 5월 9일까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고하면 추가징수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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