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정해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2~3회 정도 지정되며, 예시로는 2023년 5월 9일까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고하면 추가징수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259만원인데 당월 소득세가 0원일 수 있는지 알려줘.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