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자료에서는 ‘수출 100%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무 혜택(예: 세액공제·감면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소상공인들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두드림 기업 지정·수출 컨설팅·수출 바우처 등 실무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https://sbizinfo.co.kr/sbiz/5】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수출 컨설팅) 사업’에서 최대 300만원(컨설팅)·200만원(바우처)까지 지원【https://www.venturesquare.net/announcement/971944】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400개 기업에게 전문가 매칭·최대 10회 컨설팅 제공, 미국 관세 대응 등 추가 바우처 지원【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57】
따라서, 수출 전용 소상공인은 세무 혜택보다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컨설팅·바우처·자금지원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