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발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작고 1년 이내에 사용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장기 보유 목적이거나 금액이 크고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만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무실 장식이나 행사용으로 구입한 꽃다발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