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제공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 한정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되므로, 기초수급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