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로또는 복권법에 따라 ‘일반과세’로 지정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으로 간주되며, 매출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