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의료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사업자가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직접 연관된 재해·질병 치료비 –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직원의 업무상 상해·질병 치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을 구비하면 비용 처리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으로도 인정됩니다.
    3.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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