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로 메타 광고비를 결제했는데 인보이스에 부가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가 청구되지 않은 것인가요?
2025. 9. 2.
인보이스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세가 전혀 청구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메타 광고비는 해외 전자적 용역(역외공급)으로 간주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메타 측에서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해 10% 부가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메타에서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음(비즈넵 세나)
- 역외공급에 대한 과세는 자진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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