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4,900만원이더라도, 시가가 6,850만원이므로 매매가액은 6,850,000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차액만큼 급여·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