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유지비 중 사적 사용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
법인 차량 유지비 중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됩니다. 즉, 전체 유지비에서 사적 사용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예: 유지비 2천만원, 사적 사용 30% → 6백만원이 손금불산입(상여) 처리
-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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