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가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에 포함되나요?

    2025. 9. 2.

    세미나 참가비용은 보통 교육훈련비로 계정합니다. 세미나가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전문성 강화 목적이면 교육훈련비로, 친목·복리 차원이라면 행사비(복리후생비) 로, 거래처·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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