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건설업종에서 자동차 매매 시 현금영수증 매출을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9. 2.
법인 건설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자동차를 현금(또는 현금성 결제)으로 1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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