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결정 고지서는 귀하가 납부한 2023·2024년 농어촌특별세액이 과다납부·신고 오류·공제·감면 누락 등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지방세청이 확인했기 때문에 발송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납기 전 징수 사유(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채무자회생법 파산선고) 등으로 세액 조정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