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무보수 법인대표가 사무실 주차장을 월정기로 결제할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

    법인 대표가 무보수이더라도, 사무실 주차장을 기업이 월정기로 결제하고 그 주차가 업무용 차량(또는 업무와 직접 연관된 방문·거래처 접대 등) 이용을 위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혹은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사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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