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돼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금액에 별도 한도는 없지만 과다 지급 시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무당국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처리하려면 ‘합리적·사회통념 수준’이어야 하며,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연간 3,600만원(중소기업)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