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8월 4일에 주휴산정시간 포함 126시간, 8월 5일~8월 31일에 93시간일 때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2025. 9. 2.

    주휴시간을 포함한 8월 1∼4일 근로시간이 126시간이고, 8월 5∼31일 근로시간이 93시간이라면, 전체 근로시간은 21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월급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면 월 최소임금은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이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그대로 9,860원(시급)입니다. 즉, 주휴시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은 9,860원(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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