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비에 부가세가 청구되지 않아도 10%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비는 해외 전자용역으로, 사업자가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0%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광고비 청구서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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