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비는 해외 전자용역으로, 사업자가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10% 부가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광고비 청구서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9인승 차량의 부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지방세 안분 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기준이 되나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