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각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자격은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이며, 이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1건씩 임대한다면 두 사람 모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