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2.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는 누락된 매출을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과목·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처분은 귀속 여부에 따라 ‘인출’(사업자 귀속) 또는 ‘기타사외유출’(국가·타 사업자 귀속)으로 기록합니다.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는 수정신고 후 최종 총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조정내용란에 ‘매출액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또는 기타사외유출)으로 처분함’이라고 적습니다. 필요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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