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시 적용 방법은 개인 업무용 승용차와 동일한가?
2025. 9. 2.
네, 리스 차량이든 직접 구입한 개인 업무용 승용차든 연 800만원(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향후 손금으로 추인될 때까지 이월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가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차량으로 간주해 한도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2017‑법령해석‑0554)과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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