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 젓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김치와 젓갈은 현재(2025년)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라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 등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면세이며, 면세 기간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된 형태로 판매하든, 포장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하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포장된 상품화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간주되어 10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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