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2.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 건축물로 간주되거나 1년 이상 정착한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간주: 지붕·벽·기둥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면 건축물로 인정돼 재산세 대상.
    • 존치 기간: 실제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용도별 차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세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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