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김치를 포장해 판매하면,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2025‑12‑31까지는 단순가공식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