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면 주 15시간 근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분(당일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은 3시간(당일 근로시간) 만큼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회귀세와 누진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기간이 한 달 남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목사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