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연관된 접대비가 불공제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사생활 목적(예: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으로 사용한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이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소득세법·법인세법이 정한 연간 한도(예: 접대비 한도 초과) 를 초과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추가 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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