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추가공제에 해당하나요?

    2025. 9. 2.

    전산세무2급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추가공제’가 아니라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비·교육비는 추가공제가 아니라 특별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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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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