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추가공제’가 아니라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비·교육비는 추가공제가 아니라 특별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