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신고 :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간편) 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 27.6 % (소득금액 = 수입 × (1 − 27.6 %))
단순경비율 : 일반 64.1 % / 자율 49.7 % (소득금액 = 수입 × (1 − 해당 비율))
‘자율’ 비율은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현저히 적을 때 적용 가능하며, 세무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여부 : 별도로 ‘등록 사업자(지방자치단체·세무서에 모두 등록)’와 ‘미등록 사업자’ 구분은 주택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촬영감독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를 충분히 증빙할 수 있으면 장부 신고를, 증빙이 어려우면 위의 기준·단순경비율 중 선택해 추계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