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환입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대손충당금을 환입(취소)할 경우, 해당 환입액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점과 동일하게,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법인세법 §34(3), §19의2).
신고조정을 통해 환입액을 손금에 포함시키며, 이를 누락하면 손금불산입(유보처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정은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안내문서와 ‘2024 법인세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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