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D‑10(구직) 비자 소지자는 4대보험 모두에 의무가입하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 베트남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갖추지 않아 국민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건강보험: 체류자격이 인정된 경우(고용·인턴 등 실질 근로)에는 직장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D‑10 비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가입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외국인·내국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