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퇴직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인 8/31과 동일한가, 아니면 다음날인 9/1이 되는가?
2025. 9. 2.
공무원 정년퇴직 시 건강보험 자격은 퇴직일(예: 8월 31일)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상실됩니다. 즉, 퇴직일이 자격상실일이 아니라 퇴직일에 하루를 더한 날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FAQ에 따르면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에 하루를 더한 날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4대보험 이직·퇴사·자격상실 개념)에서도 ‘자격상실일 = 이직일의 다음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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