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기간)이 대손확정 연월일이 됩니다. 즉,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그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의 적용 범위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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