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로 기재된 모든 가족을 말합니다. 즉,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자녀·부모·조부모 등) 및 세대주와 동거하는 기타 친족·동거인(동거인 포함 여부는 주민센터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까지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주택자금 공제 등 세무상 혜택을 받을 때는 이 기준으로 세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으로 정의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주택자금공제) 등에서는 연말(12월 31일) 기준 세대주·세대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