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항목 중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2.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법정·사회복지·학술·종교 등)으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하면 손금·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거나 지정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대상이 됩니다.
- 지정기부금은 손금·필요경비 산입 가능(판례)
- 영수증 보관이 전제 조건
- 비지정·영수증 미보관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세액공제만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