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

    비거주자와 거주자는 주소·거소·거주일수·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주소(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거나, 해외 주소·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비거주자 전환 시점.
    • 1년(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가 국내와 밀접하면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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