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 회계처리합니다. 예시) 총 매입가액 504,500,000원을 토지 315,312,500원·건물 189,187,500원으로 안분하고,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 등 부대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