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구입 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 회계처리합니다. 예시) 총 매입가액 504,500,000원을 토지 315,312,500원·건물 189,187,500원으로 안분하고,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 등 부대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차변: 토지 315,312,500원
    • 차변: 건물 189,187,500원
    • 차변: 부대비용(취득세·중개수수료 등) 0원(해당 금액을 건물가액에 포함)
    • 대변: 현금·보통예금 등 지급액
    • 대변: 차입금·선급금 등 미지급액 이렇게 토지·건물·부대비용을 구분해 회계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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