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서류 처리를 허위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파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집단 연차 사용이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파업 참여를 위해 이를 무시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