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기술자문단에 참여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

    대학 교수가 기술자문단에 참여해 받는 대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 일시·우발적인 자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2% 주민세) 원천징수 후 80%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문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3% (0.3% 주민세) 원천징수합니다.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어 근로계약 형태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급여에 적용되는 원천세율(예: 3.3% 등)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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