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2.
중도퇴사자가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한국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며, 공제 한도는 해당 소득에 대해 산출된 한국 세액(조정공제액 제외)입니다.
공제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신청해야 하며, 초과분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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