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외국납부세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중도퇴사(연중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국내 원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마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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