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계법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사업서비스업’에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들이 설립한 법인이므로 해당됩니다.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