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항목을 소득세 확정신고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인지 과소신고 가산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2.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 항목을 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확정신고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환급세액) × 10% (일반) 또는 × 40% (부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5%)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5]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두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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