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연·미제출하면 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 각각에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세 가산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산출세액의 10%를 가산하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가 없더라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