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4.

    F4 비자 소지자는 거주자(또는 비거주자) 판정이 된 근로자라면 한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담보대출 이자·월세 등)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며 연말정산 대상자
    • 세대주(또는 세대원)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 해당 연도에 실제로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납입, 장기주택저당이자, 월세 등) 지출
    •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증명서(통장 사본 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19%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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