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가 장학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훈련 목적의 지원금으로, 대학생에게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학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금은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근로 대가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급여·소득에 포함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는 고등학교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현장실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장학금’이 아니라 ‘현장실습 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지원비가 장학금으로 인정되려면 ① 대학생에게 지급되고 ② 근로 대가가 없으며 ③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이 정한 장학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장학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 지원금과 장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지원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